함진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거북섬 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함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북섬 개발사업은 사업부지가 17개 필지, 15만8천687㎡로 토지매입비만 3천145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수익 규모의 추계가 수천억원이 예상됨에도 1개의 업체만 단독 응모하고 사업자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 예비후보는 "공모사업 신청 시 예치금을 고액(150억원)으로 설정, 경쟁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MOU 체결 변경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국힘 예비후보 기자회견
"1개 업체 단독 응모 사업자 결정"
시흥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함 예비후보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2월 거북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부산에 있는 (주)D건설을 선정하고, 2018년 11월 MOU를 체결했는데 2주 뒤인 2018년 11월 느닷없이 경기도가 끼어들어 다시 MOU를 체결했다"며 "MOU 체결 후 5개월 뒤인 2019년 4월 엄청난 특혜를 주는 실시계획 변경을 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흥시는 민간사업자에게 5만평(16만5천여㎡)에 이르는 수변 공원인 '거북호'를 20년간 사용하게 허용하고 단 한 푼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용했다.
아울러 "시흥시가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법에서는 수익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시에만 가능하고, 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