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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경인일보DB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춘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된 기준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천만원에서 3억9천500만원, 군 지역 1억9천400만원에서 2억6천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