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파편이 하늘로 날아가 200m 밖 하천 한가운데 떨어질 만큼 폭발 강도가 셌던 '안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 현장은 흡사 전쟁터였다.
29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 폭발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사고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40분께 찾은 사고 현장은 폭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현장은 숨진 노동자들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였다.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 2명 숨져
상층부 철판 날아가 하천에 추락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D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옥외 위험물 탱크가 폭발했다는 119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폭발 현장을 목격한 인근 업체 직원들은 사고 당시에 난 소음을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특히 한 직원은 탱크 상층부 철판이 하늘로 날아가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진 하천 한가운데는 원형의 탱크 파편이 물에 잠겨 있었다.
인근 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뒤에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서둘러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작업자 2명은 사고 당시 탱크 상단부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갑자기 발생한 폭발의 충격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용접 등 가능성 열어둬
90명 직원 '중대재해법' 적용 주목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등은 구체적인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폭발한 탱크는 7천ℓ가량의 폐유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폭발을 일으킨 정확한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당국은 용접 등 화기작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용접 등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화기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유류가 든 배관이나 용기에 용접을 할 때 미리 위험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원청인 D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용접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폭발 사고가 난 D사의 직원 수는 9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포함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배재흥·이시은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