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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는 4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징수활동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방세 체납자 방문 상담, 체납차량 강제 매각, 고액 체납자 자료 구축 등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최근 체납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했다.

체납실태조사원 14명 채용
'오메가 추적 징수반' 가동

체납 기간이 짧은 체납자는 조사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 납부 안내와 상담을 한다.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생계형 체납자는 인천시와 각 군·구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른바 대포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해 공매할 방침이다. 보험 미가입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 차량과 도심 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을 매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인천시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인천시 전담 징수팀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활용해 엄정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11월에도 체납실태조사원 18명을 채용해 체납자 주소지 5천135가구를 방문했으며, 체납차량 291대를 견인 후 매각해 체납액 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생계형 체납자 6명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역사회 돌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지 실태조사로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납세자 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징수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