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원년이 될 민선 8기의 수원·고양·용인 등 기초단체장들이 실질적 '특례시 완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산더미처럼 쌓인 사무이양을 이끌 특별법 추진은 물론 기존 사무를 특례시에 넘겨 줄 경기도·행정안전부와의 협의기구 등 중·장기적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 수준의 사무 이양 절실
국회·정부 특별법 제정 제안 검토
31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특례시가 명칭뿐만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달성하려면 기초단체에서 벗어난 광역단체 수준의 충분한 기능·단위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기초단체장이 정부에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 이양을 요청했으나 이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심의의결은 18개, 국회가 사무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인 건 9개에 그치고 있다.
이중 3개는 관련 중앙부처·광역단체가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나머지 사무 이양 관련 법개정을 위한 국회 일정마저 이번 4월 본회의 통과는커녕 이후 새 정부 출범 등 영향에 논의 시기가 불투명하다.
4개 특례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나 정부를 통한 특별법 제정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당시 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별도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것처럼 특례시 사무 이양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행안부 협의기구 구성 등
자율성 중심 중·장기적 방안 시급
다만 이마저 단기적 과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무 이양 작업을 끝내도 그 사무를 실행에 옮길 인력과 재정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후속 방안은 미비해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특례시 완성을 위한 정책제언(담당연구위원·박상우)'에 따르면 특례시가 요구하는 사무의 98% 이상은 기존 관할 광역단체 사무여서 관계 지자체 간 후속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협의 개시조차 어려운 상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관계 지자체가 협의 기구를 구성해 자율적 협의로 특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국회 이견 등에 따라 특례시 특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며 해당 협의 기구 구성이 사실상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같은 법 안에서도 한 쪽에선 지방분권을 하라면서 한 쪽에선 막고 있다"며 "꼭 특례시 사무 이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닌 광역·기초단체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