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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경인일보DB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1만1천141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생활임금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재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가, 생활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제정한 도는 오는 8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2023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은 1만1천141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지난해 1만540원보다 5.7% 인상됐는데,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3천40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정 기준과 더불어 도의 생활임금 성과와 문제점, 민간 확산 방안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올해 5.7% 올랐지만 민간 참여 저조
8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 미칠 듯
道 '확대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착수


도는 생활임금 시행 이후부터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내놨지만,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4년간 도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2019년 12.4%(최저임금 인상률 10.9%)→2020년 3.6%(2.87%)→2021년 1.7%(1.5%)→2022년 5.7%(5.1%)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생활임금 서약제 등으로 민간 확대적용을 유도해 참여 기업은 100여 곳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이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셈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지난해 기준 도의 생활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광주시 등 11곳은 생활임금 1만원대(2021년 기준)에도 오르지 못했다.

더욱이 내년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가 8월에 열리는 만큼, 6월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생활임금 1만원 조기 달성 및 민간 확산'을 공약으로 내걸며 2019년 1만원 달성을 이끌어 냈다. 도지사 공약과 연관됐던 만큼 2017년부터 3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률은 12%대에 달했다. 특히 현재도 생활임금이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새 도지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조례를 근거로 하다 보니, 민간에 강제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민간까지 도의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