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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에 최종 선정, 한 곳당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
노동상담·실태조사·여가지원 수행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는데, 이중 외부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통해 부천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 규모이며 한 곳당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는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조사·상담 등 복합사업 4건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 부천시 등 3곳에서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은 가점을 받았다. 그중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재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시는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고양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김포시, 용인시) 등 도내 지역별로 다양한 노동협업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재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