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무색하게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법정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지난달 30%대 상승… 경유 37.9% 올라
대중교통 업계 등 부담 완화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997원이다. 지난달 15일에는 평균 가격이 2천16원까지 뛰었지만, 이후 2천원대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효과가 무색해졌다. 휘발유 뿐 아니라 경유 가격 역시 ℓ당 평균 1천920원까지 올랐다. 수원지역의 한 주유소는 2천200원을 바라보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경유 가격이 1천3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대중교통 업계 등 부담 완화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997원이다. 지난달 15일에는 평균 가격이 2천16원까지 뛰었지만, 이후 2천원대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효과가 무색해졌다. 휘발유 뿐 아니라 경유 가격 역시 ℓ당 평균 1천920원까지 올랐다. 수원지역의 한 주유소는 2천200원을 바라보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경유 가격이 1천3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31.2% 올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35.5%) 이후 처음이다. 경유가 37.9% 상승했고, 휘발유도 27.4% 올랐다.
앞서 정부는 과거 유류세를 7%, 10%, 15% 인하했었고 이달 말까지 20% 인하 조치를 적용하는데, 법정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것은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ℓ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 인하 때보다 부담이 1만원 더 줄어든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기준가격(ℓ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