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40∼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으로 작년 4월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도로별 특성·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가 극히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면도로, 협소한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가급적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는 지금보다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