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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와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과채주스 등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 360여곳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