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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마시는 시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경인일보DB
도보건환경연구원 더치커피 70종 오염도 조사
세균수 기준 초과 더치커피 3종 1.2~7배 초과
부적합 제품 유통 중단 및 제조업체 행정제재
경기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의 세균수 검사 결과 3곳에서 기준 초과 수치가 나왔다.

상온에서 장시간 추출하고 숙성 판매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세균 번식이 빈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10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 70종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세균수와 대장균, 식중독 원인균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 3건이 적발됐다.

3건에서 세균수가 120~710 CFU/㎖로 허용기준치(100 CFU/㎖)의 약 1.2~7배 초과했다. 전체 70건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12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관할 시·군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 조처하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더치커피는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더치커피의 세균 오염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제조업소는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