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상담·진료·재활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됐던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에도 불구,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해지면서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오해와 편견은 여전하다.

수원시는 노후한 중독관리센터 자리에 관내 6곳에 분산된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시설을 한곳에 모아 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부터 진료·사회복구 훈련까지 양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부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잠정 중단됐다.

자칫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주민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중독관리센터가 탈 없이 십여 년 동안 운영돼왔다. 대한조현병학회 등 관련 기관은 안전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강조했다. 2017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2만8천927건 중 정신이상·박약 질환을 앓는 범죄자는 813건(2.8%)에 그친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도내 일부 기관이 정신질환의 종류·증상·정도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무조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평택호예술관,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등 도내 10개 공공시설 관련 조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권위 측이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시정을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 틱장애 등도 있으나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중독증(알코올 등)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도 아우른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치료·관리를 잘하면 탈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들인데,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혐오와 배척을 당해야만 하는지 안타깝다. 지자체가 오히려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아닌지. 사회적 배려와 혜안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