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아케이드게임 싱글로케이션 시행방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관련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24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아케이드게임기의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설치'(일명 싱글로케이션)에 대해 두 부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제도를 시행하기만을 기다려온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돼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이란 그동안 게임장(오락실)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아케이드게임기를 문방구나 PC방, 당구장 등에도 수대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게임기의 신규수요가 30여만대 정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화부는 최근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싱글로케이션을 허용키로 했으나 설치장소, 허용시기, 설치대수 등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마찰을 빚어 당초 9월말께로 예
정됐던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두 부처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설치장소 문제.문화부는 아케이드게임기를 실외에 설치하게 되면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게임기에 노출돼 교육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실내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게임기가 실외에 설치되면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해 그만큼 기존 게임장의 수입이 줄어들어 게임장 업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화부는 전국 2만여개의 게임장 업주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를 산하단체로 두고 있다.이에 반해 산자부의 입장은 설치장소를 굳이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디지털전자과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근처에는 게임기 설치를전면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는 실외 설치를 허용하는 탄력적인 방법이옳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화부가 우려하는 환경미화 문제도 소방안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따라 단속하면 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 게임기만을 단속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화부 게임음반과에서는 "산자부 주장대로 시행했다가 시행후 학부모나 시민단체에서 유해성 문제를 들고 나설 경우 결국 책임소재는 게임주관 부서인 문화부에 돌아온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의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새우등'이 터지는 쪽은 싱글로케이션 시행을 대비했던 제작업체.
업체 관계자는 "9월이나 10월중으로 싱글로케이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부품과 기판을 미리 주문해 제품을 생산했는데 두 부처의 갈등으로 제도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