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선거 도우미로 등록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사무소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신고에는 A씨가 대선 벽보를 제거하는 선거 도우미 명단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실제 일은 하지 않은 채 수당만 받아 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고를 이첩받은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곧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얼마나 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선거 도우미에 자녀 허위 등록… 광명 동사무소 직원 횡령 혐의
입력 2022-04-17 20:02
수정 2022-04-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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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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