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명의를 도용당해 5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채무원금을 90% 감면받고, 경기극저신용대출도 지원받아 연체 중인 주거비도 해결하게 됐다.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A씨처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2만1천567명에게 3만4천133건의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로 도움을 줬다고 17일 밝혔다.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 채무자 등 도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 경기도가 2015년 5월 설립해 운영 중이다.

도내 19개 지역센터가 지난해 제공한 상담 지원 유형을 보면 금융·법률지원이 1만8천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무상담 1만4천223건, 복지상담 580건, 재무 상담 511건, 채무자 대리인 지원 31건 등이다.

센터가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44명은 개인파산 면책 572명, 개인회생 72명 등의 형태로 지원받았다. 민사예납금 등을 내기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법무 비용도 129건(4천90만원) 지원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1899-6014)나 센터 인터넷 누리집(http://gcfwc.ggwf.or.kr)을 이용하면 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