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키 위해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 역시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코로나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의 유행이 거셌던 때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소폭의 완화를 거듭하면서 현행 '10명-밤 12시' 규제까지 이어졌다.
2년 1개월만에 거리두기 해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중단
감염병 종식 아닌 풍토병 인정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12면(거리두기 완전 해제된 배달시장… 음식점들 "의존도 줄려나" 기대)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