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 경기 지역의 연면적 3천㎡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 수사를 벌인 끝에 98개소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행위 중 67건 입건, 과태료 등 161건 처분
최병일 본부장 "불법행위 개선 위한 기획수사"
적발된 98곳의 불법 행위 중 67건은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형사·행정 처분했다.
일례로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B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로 37건이 드러났다.
앞서 도소방재난본부는 37개조 단속반원 74명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기획 수사했다.
최병일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단속과 기획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