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모범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한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해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사업이다.
인증 희망 기업의 경우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최종 인증 기업은 인증서 발급, 인증 현판 제작 외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총 11종의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도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jobaba.net) 내 탐나는기업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시해 자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면접수당 서포터즈'의 취재로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금철완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이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면접 수당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도내 모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해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사업이다.
도내 본사 또는 주공장 둔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종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신청시 가산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탐나는기업 콘텐츠 제작
2022년 상반기 면접수당 인증 사업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1일부터 공고일인 지난 11일 이전까지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11종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신청시 가산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탐나는기업 콘텐츠 제작
인증 희망 기업의 경우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최종 인증 기업은 인증서 발급, 인증 현판 제작 외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총 11종의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도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jobaba.net) 내 탐나는기업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시해 자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면접수당 서포터즈'의 취재로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금철완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이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면접 수당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도내 모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