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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께 국내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 B사의 '운송용 트레이 도면'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 2곳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하면 안된다. 삼성SDI는 A사가 직접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했을 때만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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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심결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법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반드시 직접 작성해 소유한 자료 뿐만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포괄한다고 봤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심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SDI의 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른 부품과의 물리·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삼성SDI의 자료 요구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서면을 미리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면서도 삼성SDI에 대한 검찰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단가가 1천원 정도인 트레이의 제작 편의를 위해 도면을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업 비밀 유출로, 이게 국부 유출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피해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제재했다"며 "이후에도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 도면 등의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한국조선해양 법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C사의 선박용 조명 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두 곳의 선박 관련 제작 도면 4건을 경쟁업체들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