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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의 모습. 2022.4.1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잊혀가는 4·19 혁명 민주이념(4월 18일자 7면 보도=경기 학생들의 민주운동 "시내로 달려 플래카드 시위")과 더불어 점차 사라지는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 유공자 이름들을 지켜낼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남은 회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들 보훈단체가 소멸되는 건 물론 혁명공로자회의 경우 유족마저 예우를 이어받지 못할 전망이어서다.

 

18일 방문한 4·19 혁명 당시 부상자들로 구성된 '4·19 민주혁명회' 홈페이지 회원소식 게시판은 하나둘씩 숨져 고인이 된 회원 영결식 소식으로 가득했다. 각각의 이름은 이를 끝으로 민주혁명회 회원 명부에서 사라지며 유족들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회원으로서 관련 혜택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혁명공로자회 회원들은 사망하더라도 당시 직접적 부상을 입은 상이자가 아니란 이유로 유족 회원으로 전환을 못 받는다. 4·19 혁명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국포장 등을 받았음에도 사망 이후에는 해당 보훈단체에서조차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협회 회원소식, 영결식으로 가득
일부는 유족으로 전환도 안 돼
대상 확대 관련법 논의도 지연

이처럼 4·19 혁명 참여로 총상 등 부상을 입거나 학생운동 주도 등 기여를 인정받아 유공자가 됐음에도 정작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름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를 유지하고 계승할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지부 회원 수가 각각 60명(1927~1958년생, 전국 회원 171명)인 민주혁명회와 84명(1927~1944년생, 전국 회원 259명)인 혁명공로자회에선 사망 등에 따른 회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혁명공로자회 경기도지부는 사망 이후 유족 회원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국가유공자법 개정 추진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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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 2022.4.18 /임열수기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단체 존립이 위태로운 혁명공로자회 등은 당사자만 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제한돼 혁명희생자유족회 회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4·19 단체 간 이견 등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조병수 4·19 혁명공로자회 경기도지부장은 "3·1 운동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을 지켜내려면 머지않아 존립 위기를 맞을 관련 보훈단체도 존속해야 한다"며 "유족 회원 전환은 물론 4·19 유공자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지켜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