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부터 남동구 간석동까지 이어진 '중앙공원'에 보행육교가 추가로 설치된다. 인천시는 단절된 인천 중앙공원을 육교로 연결하는 '그린e음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중앙공원은 인천터미널 맞은편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인천시청역을 지나 웨슬리 희망동산까지 길게 이어진 3.9㎞의 도심공원이다. 공원 중간중간을 차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공원 이용객은 보행에 제한을 받아왔다. 중앙공원은 현재 9개 지구로 나뉘어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7개 구간 중 주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3~4지구, 4~5지구 두 곳에 보행 육교를 설치했다. 이후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8%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94% 가량은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나머지 5개 구간에도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대체 녹지 확보 협약을 바탕으로, 보행 육교 추가 설치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6월까지 육교 1개소 설치 구간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공모사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그린e음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행 육교 설치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노약자와 교통약자 등의 통행 안전이 확보됐다"며 "중앙공원을 연결해 생동감 있는 도시 활동, 만남과 소통, 접촉과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그린e음사업' 확대 추진… 중앙공원에 보행육교 추가 설치
입력 2022-04-19 20:35
수정 2022-04-19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4-20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