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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의지가 22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마주하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법 관련,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면서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와 심야 회동을 비롯해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했다"고 그간의 중재 노력을 전했다.

또 최종안에 대해 "야야 원내지도부 의견은 물론 전직 국회의장,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의장이 문서로 8개항에 달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것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한시적 유지하고 ▲검찰 수사범위를 현행 6대범죄에서 2대범죄 축소하며 ▲특수부를 현행 6개에서 3개 축소하고 검사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이러한 ▲검찰개혁법은 4월 중 처리하되, 4개월 시행 유예를 두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6개월내 중수청법 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같은 의장 중재안이 일종의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가리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며 양 당의 최종한 수용을 당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