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지고 철도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는 등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이 본격화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최고 단계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 시 7일간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며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무격리기간 해제로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는 현재처럼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등이 이어지는 셈이다. 해당 이행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영화를 보거나 경기 관람 중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철도와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내·마을버스는 현재와 같이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