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던 '검수완박' 갈등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민주당은 불과 1년여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때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검찰에 부패, 선거, 경제, 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 범죄 등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 놓았었다. 그때는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말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수사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법안이 공포되고 4개월이 지나면 검찰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도 6개월 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만 부여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실효가 떨어진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거대양당과 신구 권력이 공직자 범죄 수사와 6·1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셋째, 당장은 존속하기로 한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고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기준도 애매하다. 또한 아직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체할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4개월 후에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 의장의 중재로 일단 검수완박의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결국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검수완박을 반대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문제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다르다. 여야가 중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