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등 가맹점의 지역화폐 유통 위반사례 62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 공무원과 상인회 관계자 등 126명이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됐다. 지역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로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 공무원과 상인회 관계자 등 126명이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됐다. 지역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로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