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주시의 한 수산물 도·소매업자 A씨가 전류(배터리)를 사용해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판매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포획 후 수족관에 보관된 쏘가리 등 6㎏을 회수하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안산시 탄도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 8통을 이용, 불법 어업 행위를 한 B씨도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 합동 수사를 벌인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경기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6건 형사 처벌·과태료 9건 적발
올해 4월25일~5월27일까지 집중단속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올해 4월25일~5월27일까지 집중단속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합동 수사를 통해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5건과 불법 어획물 소지·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1건 등 총 6건을 형사 처벌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9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철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