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저장고에서 50대 노동자가 옥수수 더미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났다.

25일 오전 8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저장고에서 노동자 A(57)씨가 옥수수 더미에 묻힌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저장고에서 혼자 일하며 옥수수 하차 작업과 저장 과정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발을 잘못 디뎌 저장고 내부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작업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