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5년 수원시 지구단위계획상 용지의 용도변경 관련 심의를 맡은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해 26일 수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역 천천·정자·매탄4·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체육시설 목적에 쓰이는 부지 5~6곳과 해당 건축물이 뇌물수수를 통해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복지협력과 등 4개 부서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관련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을 비롯해 총 5~6곳 부지 관련 건축물 인허가 자료 등을 강제 압수했다.
체육시설 부지·건축물 특혜 '첩보'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 수익 의혹
허용용도 완화 고시 관련 분석도
해당 5곳은 장안구 천천동과 정자동, 영통구의 매탄동과 영통동 등에 위치해 천천·정자·매탄4·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상 각각 체육시설 용지로 쓰고자 조성된 부지들이다.
여기엔 전부 일정 비율의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준공 시기는 천천동 건물은 2020년, 정자동의 경우 2007년 등 제각각이다.
5곳 부지 내 건축물 중에서는 이미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 우려에 수원시가 지난 2019년께 공공기여위원회를 열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익을 일부 환수한 건물도 있다. 다만 일부 다른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은행 대출이나 분양 수익 등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 도시계획심의 관련 자료 시기를 지난 2015년으로 잡은 이유가 같은 해 10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용지 허용용도 완화' 목적 등으로 고시된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제2015-258호 고시)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고시는 해당 5~6곳 부지 주소지와 일치하는 건축물들의 허용용도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내부 기준에 따라 허용용도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관련 언급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입주 가능 비중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수원 이외에도 많아 정부가 관련 법률을 2014년 말 개정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듬해 수원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일이라 관련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준석·배재흥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