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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가족을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내 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시설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공정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횡령한 부조금과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총 7억3천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원, 이용료는 최대 150만원을 받으며 3년간 3억7천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 정부지원금 1억5천만원을 불법으로 챙겼다. 미신고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이를 숨기고 허위로 정부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이 같은 가족형 비리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