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QR코드를 활용한 주민자율신고제 등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청정계곡'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도는 올해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QR 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QR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을 제작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의 관리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시·군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계속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시·군 협력체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행락객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 정화 활동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