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번쨰 농지연금 가입자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가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자가 됐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는 2만번째 가입자 탄생에 따른 축하행사를 열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광식씨와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김씨의 배우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제공

농지연금 도입(2011년 시행) 11년만에 2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가평에 사는 김광식(64)씨가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매달 164만원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액수를 줄이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평 김광식씨 '전후후박형'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이득
생활비 걱정 없는 노후 '든든'"


뒤이어 곧바로 다음 가입자도 나타났다. 부천에 사는 이현희(61)씨다. 김씨처럼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66만원을, 이후부터는 매달 186만원을 받는다.

이씨는 "농사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았는데 농지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니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연령이 당초 만 65세부터였지만, 지난 2월부터 만 60세로 낮아졌다. 김씨와 이씨는 가입연령이 하향조정되자마자 가입한 사례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은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