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도입(2011년 시행) 11년만에 2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가평에 사는 김광식(64)씨가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매달 164만원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액수를 줄이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평 김광식씨 '전후후박형'
"직접 경작하는 것보다 이득
생활비 걱정 없는 노후 '든든'"
뒤이어 곧바로 다음 가입자도 나타났다. 부천에 사는 이현희(61)씨다. 김씨처럼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66만원을, 이후부터는 매달 186만원을 받는다.
이씨는 "농사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았는데 농지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니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연령이 당초 만 65세부터였지만, 지난 2월부터 만 60세로 낮아졌다. 김씨와 이씨는 가입연령이 하향조정되자마자 가입한 사례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은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