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로 넘겨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마저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검찰개혁법안들이 요란스럽게 통과된 이후에도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8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기한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법으로 하지 않고, 사개특위를 출범시켜 진행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 내용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39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사법개혁 특위 6개월, 기구 발족 1년 등 총 1년6개월 이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속권을 분리하겠다는 애초 민주당의 구호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 범위만 축소한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안의 '1년6개월'에 대해 "경과 규정으로 부칙에 넣는 것은 (의장,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는 의장의 입장이기도 하며, 민주당도 고민했는데 '안 넣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받아들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게 범위를 축소해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사개특위를 출범시켜 진행한다"며 "사개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구성에는)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나 협의를 위한 기구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자발적 참여 없이 사개특위 구성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해 합의했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했으나 최종 수정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으나 적어도 (개혁의) 방향성은 인정한다고 생각해 수용했다. 이를 명확하게 한 게 법사위 원안"이라며 "그런데 일부 조문에 대해 박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간곡히 호소한다,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 정상화 개혁이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하지만 민주당과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마저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검찰개혁법안들이 요란스럽게 통과된 이후에도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8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기한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법으로 하지 않고, 사개특위를 출범시켜 진행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 내용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39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사법개혁 특위 6개월, 기구 발족 1년 등 총 1년6개월 이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속권을 분리하겠다는 애초 민주당의 구호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 범위만 축소한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안의 '1년6개월'에 대해 "경과 규정으로 부칙에 넣는 것은 (의장,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는 의장의 입장이기도 하며, 민주당도 고민했는데 '안 넣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받아들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게 범위를 축소해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사개특위를 출범시켜 진행한다"며 "사개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구성에는)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나 협의를 위한 기구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자발적 참여 없이 사개특위 구성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해 합의했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했으나 최종 수정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으나 적어도 (개혁의) 방향성은 인정한다고 생각해 수용했다. 이를 명확하게 한 게 법사위 원안"이라며 "그런데 일부 조문에 대해 박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간곡히 호소한다,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 정상화 개혁이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