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업체 등의 임금 체불로 건설기계 대여 업체 근로자와 갈등을 빚는 건설현장(4월26일자 7면 보도=이제 겨우 땅 팠는데… 수원시의회 신축공사 임금체불 논란)은 단연 수원시의회 신축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건에 달하는 체불신고가 접수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이 아닌 다수 현장에서 벌어지는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체불신고 年 200건 달해
수원시의회 신축현장 2억 '미작성'
'乙 입장' 하도급사 문제제기 어려워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과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은 200만원 이상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가 이뤄지는 건설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나 건설기계 업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기계 운영과 관련 임금 체불 등으로 건설현장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이 해당 계약 절차를 관행적으로 무시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굴착기, 콘크리트펌프카, 기중기, 항타항발기 등 주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전국 건설현장 70% 이상의 원하도급 업체들이 한 곳의 건설기계 대여 업체와 맺는 계약 금액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데 단 한 장의 계약서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수원지역 수원시의회 신축 현장에서 지난 2월 파일(말뚝) 공사를 위해 2억여원 규모 항타항발기 대여가 이뤄졌음에도 도급 업체 간 아무런 계약서가 없다 보니 일부 체불 임금 등에 근로자들이 반발 시위를 벌였다.
안양의 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 방음벽 설치공사에 투입된 한 크레인 기사는 지난해 10월 작업을 마쳤으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아무런 지급 보증이 없어 임금 1천300만여원을 여태 못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양벌 규정에도 계약 의무를 안일하게 여기는 현장이 70~80%"라며 "건설기계 업체는 사실상 을이어서 원하도급사가 계약서 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