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용인 고매동 일대가 현대차 중고차 매매의 거점이 되는 일 역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사업 개시를 1년 유예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에 대한 사업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4월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중기부의 개시 1년 유예 권고 수용
판매대수·매입·경매의뢰 등 제한도
용인 고매동 일대 거점도 추후 기약
권고안은 개시 시점을 내년 5월로 연기하는 대신, 내년 1~4월 5천대 이내의 시범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담았다.
또 2년간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의 2.9%, 기아차는 2.1%만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는 4.1%, 기아차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현대차가 내걸었던 점유율 제한 기준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 해당 사업 조정 권고가 적용되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보유한 중고차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토록 했다.
경매시에는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차량이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절반을 넘도록 규정했다.
해당 권고는 법적으로 이행 의무는 없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계 "적어도 3년" 반발수위 높여
소비자단체 비대칭 정보 해결 기대
이런 가운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적어도 3년은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착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3년은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야 기존 업계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대기업 진출을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은 너무 짧다"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 50%는 폐업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소가 들어오는 용인 일대의 업체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기부 결정으로 내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실시된 만큼 소비자 단체에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신뢰도가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데, 대기업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