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폭행, 감금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8시29분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여자친구 B(27)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비상계단에서 자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B씨의 외투를 강하게 잡아끌고, 연수구의 한 모텔 객실로 강제로 데려가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고, 주차돼 있는 화물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나 폭행, 감금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더해 사기, 절도, 절도미수까지 저질렀다"며 "강간미수 등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누범가중 기간을 지나자마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8시29분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여자친구 B(27)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비상계단에서 자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B씨의 외투를 강하게 잡아끌고, 연수구의 한 모텔 객실로 강제로 데려가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고, 주차돼 있는 화물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나 폭행, 감금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더해 사기, 절도, 절도미수까지 저질렀다"며 "강간미수 등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누범가중 기간을 지나자마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