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온라인·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과일 껍질(과피)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과육과 비교하면 잔류 농약 검출률이 10배 이상으로 과일 껍질을 씻어 먹도록 권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과일류 등 20품목 114건에 대한 잔류 농약 함량을 조사했다. 과일 꼭지를 제거한 후 과피와 과육을 함께 가는 방식과 과피·과육 분리 방식이 병행됐다.
그 결과, 과피·과육을 갈아서 한 검사에서는 114건 중 48건(42%)에서 2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과피·과육을 분리해서 조사한 검사의 경우 과피는 114건 중 85건(75%)에서 46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과육은 114건 중 8건(7%)에서 5종의 기준치 이내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 관계자는 "과일을 흐르는 물, 주방용 세제, 식초 물 등으로 세척 시 농약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감소한다"면서 "과일을 세척 후에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과육과 비교하면 잔류 농약 검출률이 10배 이상으로 과일 껍질을 씻어 먹도록 권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과일류 등 20품목 114건에 대한 잔류 농약 함량을 조사했다. 과일 꼭지를 제거한 후 과피와 과육을 함께 가는 방식과 과피·과육 분리 방식이 병행됐다.
그 결과, 과피·과육을 갈아서 한 검사에서는 114건 중 48건(42%)에서 2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과피·과육을 분리해서 조사한 검사의 경우 과피는 114건 중 85건(75%)에서 46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과육은 114건 중 8건(7%)에서 5종의 기준치 이내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 관계자는 "과일을 흐르는 물, 주방용 세제, 식초 물 등으로 세척 시 농약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감소한다"면서 "과일을 세척 후에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