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장에 적용하던 '스마트 안전장비'가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시범 도입된다.
도는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장비로 위험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진동이나 음성으로 노동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 노동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을 통해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도가 시범 도입하는 적용 대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다. 해당 공사현장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에서 연면적 2천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7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최근 광주시 공사 현장에 도입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스마트 안전모, 비콘(위치 정보 신호기), 노동자·관리자 앱, 폐쇄회로(CC)TV, 계측기 등으로 모두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도는 이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홍보함과 더불어 공공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도 건설본부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