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축산시설에 출입한 차량 15대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화성·평택지역 내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료 처리업체 8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고 있다. 차량 2대 모두 농장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했지만, A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는 거점소독을 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료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시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고병원성 AI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중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