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선물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하고 부적합 제품 등을 확인해 각각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시기록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 1곳을 영업정지했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이 업체를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제품 중 신바이오틱스 1건, 루테인 2건 등 3건이 '붕해도(위와 장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가 녹는 정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 밖에 수입 통관단계의 건강기능식품, 과자, 벌꿀 등 가공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