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연속보도(2019년 7월3일자 1면 보도 등=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가 거짓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천재교육이 경인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할 필요 없이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을 끝냈다. 

 

앞서 원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7-1부(부장판사·유헌종)는 "이 사건 기사들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기사들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적, 오로지 공공이익 위한 것"
개별 기자 상대 1억 손배도 기각

천재교육은 지난 2019년 8월 경인일보의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천재교육은 경인일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도 이 사건 기사 작성에 관여한 경인일보 소속 기자 7명 개개인에게 총액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소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 끝에 지난해 4월 전부 기각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천재교육)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3면(천재교육 정정보도·손배 등 '대법 기각'… 반론보도 일부만 인용)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