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천재교육과 총판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지적한 경인일보 연속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며 보도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차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판단이었다.

특히 앞서 2심 법원은 경인일보의 연속보도의 주된 취지를 원고와 총판업자들 간의 거래에 관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및 내용 등을 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경인일보)는 이 사건 기사들을 작성하기 위해 취재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사전에 반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총판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원고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공정위는 원고가 반품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총판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신고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기사들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천재교육)의 3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천재교육이 경인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반론보도 일부만을 인용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앞서 수원고법 민사7-1부(부장판사·유헌종)는 지난해 11월 (주)천재교육이 경인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인용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