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이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년차에 들어서는 가운데 새정부의 주택 전·월세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라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원 후보자의 계획이다.
원 후보자는 모델로 임대인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을 하거나 일정 수준을 지켜 올리는 경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모델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보유세 깎아주는 방법 등 시도"
전문가들 "효과 제한적" 의견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착한 임대인의 개념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거나 갱신계약을 한 임대인들에 대한 인센티브일 확률이 높다"며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직접적인 임대주택 총량을 늘리거나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대책과 비교해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포퓰리즘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2+1(2년 거주 후 1년 연장)로 가고,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 이하로 상한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공인중개사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화성 소재 A대표 공인중개사는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다. 차라리 1억~2억원 더 올려받아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됐고, 오는 8월이면 시행 2년차가 된다. 2년전 재계약한 물건들이 하나둘 생겨날 것이고, 이미 갱신계약, 신규계약간 금액이 양극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시행 2년차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