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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2천890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

4일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운영하며 상담 2천890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7곳(안산 시민시장, 부천 원미, 안양 중앙인정, 용인 중앙, 양평 물맑은, 부천 상동, 구리 전통시장)과 상점가 2곳(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상담소 운영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했다.

상담 결과 피해상담소는 점포 8천400여곳에서 상담 2천890여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 5천700여장, 66회 안내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8천650여명, 전광판 홍보 6개소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A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한 상인이 법정이자율 20%를 모른 채 불법사금융을 접한 사실을 상담해 신고와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B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사채 이용 사실과 자세한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극저신용대출 등의 지원을 받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시책으로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상담소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