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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작업자 2명 추락사고가 발생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모습. 2022.2.8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7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지난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504개를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수도권 중소기업 74.6%는 시행에 대한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크다고 답한 업체는 23.4%였다. 전국적으로는 81.3%가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강도는 업체 규모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종사자 수가 50~99인인 업체에선 81.2%가 부담이 크다고 했고, 비교적 규모가 큰 200~299인 기업에서도 89.7%가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됐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조사에 응한 수도권 업체 중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은 68.5%였다. 31.4%는 일부 또는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 수록 비중이 높았는데, 종사자 수가 50~99인인 기업에선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44.7%였지만 200~299인 기업에선 23.7%로 낮아졌다.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도권 기업들 역시 그 이유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55.1%,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준비 기간(46.2%)이나 예산(44.9%)이 부족하다는 답도 적지 않았다. 그나마 사내에 전문 인력이 있어도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곳이 수도권 기업의 절반 이상(54.4%)이었다. 전문 인력이 아예 없다는 곳도 23.4%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법상 사업주의 의무 내용을 명확화해야 한다(52.6%, 복수응답)는 게 수도권 기업들의 중론이다. 사업주 면책 규정을 마련(47.4%)하고 처벌을 완화(35.3%)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 설비 투자 비용(68.5%, 복수응답)·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37.5%) 등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건설 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는 상황 속 안전 관리비가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22.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선 사업주의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