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서 지인 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지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양주시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술 자리를 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반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지인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