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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전 단원구청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태도 등에 미뤄 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부하직원 관계였으며, 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