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