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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전경.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