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항·포구,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어항 구역 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우선 이달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에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항 구역 내 어항 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