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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어패류 산란 집중기인 5월을 맞아 경기도가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해양경찰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내수면 단속
경기도 연안해역 어업지도선 투입 불법 어구 단속
특별사법경찰, 시·군, 해양경찰 합동 불법어업 근절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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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또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계도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