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이 사건을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지난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로 대폭 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이 사건을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지난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로 대폭 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